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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4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3.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水因性)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4.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6.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7.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L 이상인 경우

8.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9. 수소이온농도(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10.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

11.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5.1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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