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이하 이 조에서 "수돗물"이라 한다)을 먹는 방식
2. 수돗물에 대한 정보ㆍ인식 수준 및 만족도
3. 그 밖에 수돗물에 대한 정보ㆍ인식 수준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ㆍ면접ㆍ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9.29][종전 제49조의2는 제49조의3으로 이동 <2020.9.29>]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