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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56조(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26>

1. 지방상수도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공공기관ㆍ군부대ㆍ학교ㆍ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이 1천 톤 이상인 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3. 삭제<2010.11.26>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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