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0조(업무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6.30, 2025.10.1>
1.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과 수도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문
2. 삭제<2017.4.11>
3. 수도기술과 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보급
4. 수도 관계 시설기준ㆍ설계기준 및 표준설명서에 관한 연구 및 보급
5. 수도에 관한 홍보활동ㆍ교육 및 연수
6. 수도 관계 국제 교류
7. 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
8.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규격 연구, 단체표준 제정 및 검사ㆍ인증
9.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1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