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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60조(업무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6.30, 2025.10.1>

1.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과 수도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문

2. 삭제<2017.4.11>

3. 수도기술과 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보급

4. 수도 관계 시설기준ㆍ설계기준 및 표준설명서에 관한 연구 및 보급

5. 수도에 관한 홍보활동ㆍ교육 및 연수

6. 수도 관계 국제 교류

7. 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

8.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규격 연구, 단체표준 제정 및 검사ㆍ인증

9.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1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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