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개정 2021.3.30>
② 수도사업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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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개정 2021.3.30>
② 수도사업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