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6조(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른 국고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전문개정 2018.6.12]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른 국고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전문개정 2018.6.12]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