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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8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통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5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경영합리화 방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도서비스 개선방안의 연도별 추진계획

2. 재원확보계획

3. 그 밖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4.22]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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