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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수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3>까지 생략

<354>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의7제1항, 제14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1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5항ㆍ제9항,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 제41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7조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5항, 제58조, 제62조, 제64조제4항,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3호ㆍ제34호, 제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3제3항, 제8조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4조의4제3항, 제15조제5항,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3항 본문, 제21조제4항, 제21조의3제6항, 제21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1조의5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6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34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본문, 제47조제3항,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4조의2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51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양성과정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④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제3조제33호"를 "제3조제35호"로 한다.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⑦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3조제26호"를 "제3조제28호"로 한다.

부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385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ㆍ나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로 한다.

⑬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수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118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36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수조의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9662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3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은 공포 후 3년간 실시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제19045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8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칙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48조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무상사용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국수도종합계획 및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8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0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본문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전단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⑫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12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8419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0>부터 <31>까지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전단 및 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제17조 중 법률 제1660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8제1항의 개정 부분: 2020년 11월 27일

4.부터 6.까지 생략

부칙 <제17178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항, 제5조제2항, 제29조의2 및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4조의4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제74조의3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제3조제32호"를 "제3조제33호"로 한다.

부칙 <제16607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ㆍ제6항, 제21조제8항, 제2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2항 및 제87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진단 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한 기술진단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7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6082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5624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193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도시설 설치를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4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78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3호"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제2조제2호"로 본다.

부칙 <제13529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0>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518호,201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141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3>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0>까지 생략

<5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85호,2011.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976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마을상수도는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지정한 소규모급수시설은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4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359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ㆍ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317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2,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8조제2항, 제53조, 제66조제1항, 제79조제1호, 제83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8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위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