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2][제14조의5에서 이동 <2019.11.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