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법 › 제2장 일반수도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