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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 제2장 일반수도사업

수도법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11,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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