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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 제2장 일반수도사업

수도법 제32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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