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11.26][종전 제74조의2는 제74조의3으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