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14조의3,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25, 2019.11.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