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編綴)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마지막 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 번째 장과의 철목 사이에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장수(張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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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編綴)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마지막 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 번째 장과의 철목 사이에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장수(張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