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힌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 연월일을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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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힌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 연월일을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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