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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

①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적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職印)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 및 열람수수료에 관하여는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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