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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등록수수료)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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