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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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