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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시설(생활용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위치

2. 시설관리권의 설정 목적

3. 시설관리권이 설정된 내역

4.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

5.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6. 등록의 목적

7. 신청연월일

8.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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