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4조(신청서의 접수)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신청서 접수대장과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