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9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적고, 그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적고, 그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