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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1장 총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 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本登錄)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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