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 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本登錄)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1장 총칙
① 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本登錄)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