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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2절 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5조(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의 분할)

① 갑 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시설관리권으로 하는 경우에 을 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취지를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해당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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