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7조(합병 등록)
① 갑 시설관리권을 을 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취지를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취지를 적고, 갑 시설관리권의 표시,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