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7조(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듣기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