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9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①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증서(債權證書), 채권과 최후 1년분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