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4조(말소의 방법)
①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