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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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