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정기검사의 주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해당 인증제품에 대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7.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해당 인증제품에 대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7.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