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4(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듣기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7.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