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수수료)
① 인증, 인증의 변경, 영문 인증서 발급 또는 정기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인증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2024.12.30>
② 인증원은 인증, 인증의 변경 및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가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3분의 1 및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2024.12.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