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3(공표의 방법)
영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이란 인증정보망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2025.10.1>
[본조신설 2016.7.2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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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의2 수거 등의 조치
영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이란 인증정보망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2025.10.1>
[본조신설 2016.7.2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