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품시험)
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신설 2020.8.12>
② 인증원은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4.12.30>
[전문개정 2018.6.1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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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신설 2020.8.12>
② 인증원은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4.12.30>
[전문개정 2018.6.1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