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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24호,2025.6.20>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0호,2024.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1호,202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4호,2023.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202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5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17.4.28>
이 규칙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한 정원"으로 한다.
제40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으로 한다.
④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제255호,2012.1.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2011.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10.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16호,20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76호,2009.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36호,200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4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60호,2007.7.4>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9호,2005.6.3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468호,2004.3.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중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을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한다.
부칙 <제1405호,2001.1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중 "제32조ㆍ제34조의2제3항"을 "제32조"로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7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 산림사업의 종류란중 "자연휴양림ㆍ수목원 조성"을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