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11(교육기관의 지정표시)
법 제18조의16제3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23, 2024.7.4>
[전문개정 2017.4.28][제15조의9에서 이동 <2021.6.23>]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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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16제3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23, 2024.7.4>
[전문개정 2017.4.28][제15조의9에서 이동 <2021.6.23>]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