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삭제<2023.3.27>
[전문개정 2022.4.11]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