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신청서 등)듣기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7.4.28]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