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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01호,2025.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을 위한 협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63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로 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29>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80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별표 1의2 제1호 및 별표 2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원 및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으로 등록된 정원은 별표 1의2 제2호 및 제3호, 별표 2의3 제2호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조성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981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01호,2017.4.25>
이 영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31>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4항제3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43조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1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으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23539호,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78호,2009.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ㆍ제4항, 제3조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20124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목유전자원 목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으로 본다.
부칙 <제18898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77호,2001.9.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34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8호중 "자연휴양림ㆍ수목원"을 "자연휴양림"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