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수목원의 수익사업)
법 제3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2. 수목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3. 수목원에서 재배한 식물의 판매
4. 수목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6.22][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1.6.2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