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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매수절차 등)

①완충지역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등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3. 당해 토지등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사유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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