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변경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해제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변경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해제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