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고, 그 통보한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5][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5.6.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