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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목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4.25, 2019.7.2, 2021.6.22>

1. 인력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출 것

2. 수목유전자원 : 수목원 안에 교목류(큰키나무류)ㆍ관목류(작은키나무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천 종류(종ㆍ아종ㆍ변종 및 품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을 갖출 것.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조성되는 수목원의 경우 교목류ㆍ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500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설 :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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