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정요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