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15(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3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25][제8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15는 제8조의16으로 이동 <2024.7.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