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7(정원 진흥사업의 추진)
법 제18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중 조경ㆍ산림ㆍ원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원산업 진흥 또는 정원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21.6.22][제8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7은 제8조의8로 이동 <2024.7.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