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9(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본조신설 2015.7.20][제8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9는 제8조의10으로 이동 <2024.7.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