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