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증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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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